세상사는 이야기

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Juni˙K 2025. 4. 14. 13:19
728x90
반응형

국세청에서는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.

 
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자동 신청 동의를 하면 이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되며, 잘못된 정보로 신청 시 장려금 회수 및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상담은 1566-3636으로 문의하세요.
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

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설명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과 목적 소개
- 신청 자격에 대한 설명: 가구 유형 확인
- 소득 요건: 단독 및 맞벌이 가구의 소득 기준
- 재산 요건에 대한 간단한 언급
          
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.

- 신청자의 재산 계획은 모든 가구원 소유의 주택, 토지, 건물, 임대 보증금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 2024년 12월 31일 기준으로 신청자는 한국 국적을 가진 시민이어야 하며, 다른 거주자의 부양 자녀가 아니어야 합니다.
- 신청 기간은 2025년 5월 1일부터 6월 2일까지이며, 마감 이후에도 신청 가능하나 인센티브의 95%만 지급됩니다.
- 5월에 신청할 경우, 인센티브는 검토 후 8월 말에 지급됩니다.
          
2025년 5월 정기분의 인센티브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

- 인센티브 신청은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 첫 번째 방법은 모바일 알림을 통해 직접 신청하는 것입니다.
- 장애인 노인이 혼자 신청하기 어려운 경우, 상담 센터에 전화하여 대리 신청을 요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신청 알림을 받지 않은 경우에도 소득 및 재산 요건을 충족하면 Hometax를 통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올해부터는 모든 신청 안내 수령자가 자동 신청 대상에 포함됩니다.
          
2025년 5월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

- 근로·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며, 지급을 받는 경우 신청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.
- 자동 신청 대상이 아니더라도, 신청 요건을 충족하면 Hometax 등을 통해 직접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소득증명서 위조 등 부정행위를 할 경우, 장려금이 환수되거나 지급 제한이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- 국세청은 근로·자녀장려금 관련 상담센터를 운영하고 있으며, 전화 상담이 가능합니다.

 

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1566-3636으로 문의하세요.
 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.

https://youtu.be/NDPTFdY_20w?si=mI-OP-6PzT71dTxq       

반응형